티스토리 뷰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회사를 다닐수 없어 회사를 관두고 다시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저또한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회복이 되었고, 현재는 통합간병을 받고 계셔 구직활동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 하고 찾아보니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라는것이 존재 했고...

현재 수급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글을 찾아보니 정말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정보가 부족하여... 

이번 글에서는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여부 ( 약 6개월 ) ( 고용보험 사이트에 확인 가능 )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지 ( 진단서 ) ( 입원중인 병원 )

간병으로인한 퇴사 사유서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회사에서 작성해주어야함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다고 하지만 어딧는지 모르겠고..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받았음)


우선 고용보험이 180 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고용보험 기간을 확인 할수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이 가입된 시점에서 180일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줘서 180 일이 안된다면... 4대보험 가입일 정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해주었으면 회사측에서 탈세이기 때문에 할말 없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일을 수정해주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 민원을 통해 수정하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서 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할 정도면.. 당연히 병원 담당주치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실껍니다.

나중에 받아도 되지만... 초기에 받아두세요. 진단서에도 날짜가 들어가있으니깐요..! 


(지역별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이 다릅니다 ㅎㅎ)

(고용노동부 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뽑아줍니다 ㅎ)


다음으로 간병으로인한 퇴사 사유서 입니다.

간병으로 인한 퇴사 사유서는 퇴사 후 받아도 되지만..

상식상 퇴사하면 분명 잘안써줄것이고.. 회사 입장에서 좋은부분으로 써줄께 뻔하기에..

퇴사하기 전에 꼭! 받고 퇴사하셔야합니다.

저또한 퇴사전 미리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권유합니다.. 

정말 나쁘죠.. 

뻔히 간병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퇴사인대요..

자발적 퇴사여도! 

다른업무로 대체업무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간병으로 인해 업무를 할수없다 요구하고, 휴직을 요구해야합니다.

그리고 요구한내용을 토대로 "간병으로인한 퇴사 사유서" 를 받아야합니다.

저같은 경우애는 휴직을 요구했더니 휴직을 못준다하고.. 휴직을 못주니깐 자발적 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나쁜회사였죠.. 

그래서 간병으로 인한 퇴사 사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필요서류


수급조건이 되신다면 이제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 환자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

주민등록등본 ( 환자 )

가족관계증명서 ( 자신 )

주민등록등본 ( 자신 )

간병으로인한 퇴사 사유서 ( 회사에서 받은것 )

확인서 ( 자신이 작성 )( 고용노동부 방문시 양식을 뽑아줌 )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이 간병을 할수 없다는 증빙 서류 ( 가족 수만큼 각각 필요 )

간병이 해소 되었다는 증빙서류 ( 상황에 맞는 서류 )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서류는 위의 수급조건에서 말씀드렸던 서류입니다.

수급조건을 따져볼때 받아둔 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은 인터넷으로 출력가능하고 만약 환자가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또한 인터넷이나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시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간병으로 인한 퇴사 사유서는 위에서 수급조건때 미리 받아두라고 했던 서류입니다.

수급조건을 따져볼때 받아둔 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 가서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하면 양식을 뽑아줍니다.

양식에 제가 직접 작성하는것인대요..

확인서에는 자신말고는 간병을 할수 없었다는것을 자신의 상황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에서 자신밖에 간병을 할수 없다는것을 작성하고..  자신말고 왜 안되는지 작성을 하시 증빙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이 간병을 할수 없다는 증빙서류는... 가족들이 일을 하고있다면 재직증명서를 챙기시면 되고..

건강이 안좋으시다면 또다른 진단서를 챙기시면 되고...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고령화를 증빙하기 위해 환자 가족 증명서를 재출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는 서류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ㅎ


간병이 해소 되었다는 증빙서류는... 이또한 상황에 맞게 증빙하시면 됩니다.

간병이 더이상 필요없다는 진단서나... 만약 통합간병을 이용한다는 통합간병 가입 계약서나... 등등

상황에 맞게 내가 이제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증빙하시면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모든 서류의 준비는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은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신청 기간을 1년 연장을 할수있습니다.

간병으로 인해 당장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지만 간병이 끈나면 1년을 넘을수 있기때문에 특별히 기간이 연장됩니다 ㅎ


이렇게 해서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굼굼하신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고있는 범위에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ㅎㅎ


수고하세요! 






댓글